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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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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9949-76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웹디자인 프리렌서(따로 세금 납부는 없었음)
사고일시 2006년 6월 말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0으로 2006년 11월 합의함.추가적인 합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우측 족관절및 우측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등 골절후 핀고정술
2006년 6월 28일경 입원/2006년 11월 중순경 퇴원
입원시 새벽이였고 연세 세브란스를 거쳐 고양시 연세사랑병원에서 당일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0% 가해자 중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사자는 합의시점에서 입원해있던 병원과 무관하게 합의한 보험회사의 자문 의사에게서 한시장애 5년이라는 조건하에 1600만정도로의 합의금을 받고 퇴원했으나.계속적인 운동치료 및 자가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제 발목강직과 운동각도손실로 인하여 뛰지 못함.또한 골절이였던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은 현제 아예 움직이지 않음.
신경손상도 있었고 현제 발목 근처의 감각 또한 맞은편 발과 다른상태임.수술후 외상으로 인하여 여름에 샌들등을 신지못함.엄지발가락의 운동각도가 전혀없어서 걷거나 뛸시에 축 열확 차주는 약활등이 불가능해 현제 뛰거나 계단등으로 잘 오르지내리지 못함.
정형외과에서 영구장애가 나올것으로 진료받았는데요.한시장애라는 조건을 달고 합의했으나 영구장애가 나온다면 합의가 다시 가능한가가 궁금 하고요 합의가 가능 하다면 1600만원으로 합의본 금액에서 얼만큼의 추가 합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06년 6월 사고후 2006년 11월 합의후 퇴원인데 한시장애인 5년의 기간이 다 지나야 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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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3 03:11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우선 보험사에  추가 보상을 해줄것을 요구하여 보시고
    추가 배상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 배상금에  대한 부분은 소득, 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 하기에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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