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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02:17

퇴원후 휴업손해

조회 수 31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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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찬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08-13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5백만원
사고일시 2010.7월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보행중 음주차량에 치여서 어깨인대를 다쳐
현재 병원에서 7주차 입원중입니다.
아직 불편하지만 병원에서 퇴원생각해보라고 하는데.
질문
'입원하지 않고 있으면 휴업손해를 보상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참고로 전 부두하역잡업을 하고 있어..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13 02:23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되며

    퇴원 후에는 후유장해가 있을시 장해율 만큼 인정이 됩니다.

    즉 상실수익액 계산시 입원기간중에는 100%의 상실율을 적용

    퇴원 후에는 상실율(장해율)만큼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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