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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3 22:36

6세교통사고

조회 수 28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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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선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5-01-01
연락처 010-3727-31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린이
사고일시 2010.5.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우측정강뼈 1/3 하단부 골절
입원6일(둘째15개월 아기가 있어 깁스후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좀 할께요..
5월15일 동네 놀이터 앞 스쿨존에서 봉고차에 부딪쳐 오른 다리 골절이 되었어요...
어제 보험사가 합의 보자고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합의금을 246만원 제시하고 후유장애 단서를 넣는다 하더라고요...
아는사람이 손해사정인 소개 해주어서 어제통화후 오늘 만났는데 보험회사 지부장이 지인이라며 450만원까지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60만원(손해사정인 30, 보험지부장 30)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돈보다 중요한건 후유 장애 단서를 빼고 합의를 본다는거에요.... 다리골절이라 후유장애가 없다면서 빼도 되니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자꾸 기분이 찝찝해서요...., 혹시나 모를 후유 장애때문에요... 깁스를 풀고 아직 약간 절름걸이로 걷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에요...어떻게 해야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8.13 22:44

    후유장해에 대한 단서조항을 첨부 하셔서 합의를 해 달라고 손해사정인에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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