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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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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3-00-00
연락처 016-9816-51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버지: 운수업 회사 운영(400 ~ 500만원) 어머니: GS 슈퍼마켓 직원(80 ~ 100만원)
사고일시 2010. 6. 13. 2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버지: 3000만원 어머니: 사고 공소시효 3년이라서 최대한 시간끌예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 경남 진영 세영 병원에서 창원 삼성병원으로 후송중 사망

어머니: 복합골절 16주
오른쪽 무릎 1차 수술 실시
차후 경과를 보고 추가 진단 및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부모님(80%) : 상대방(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가 전방 주시에 의무를 무시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고  상대방 차주는 피해자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어렵고 상대방 차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민사 소송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

1. 정말 형사 처벌은 어려운 건지??

2. 민사 소송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3. 보험회사 과실여부 확인결과 (부모님80 : 상대방 차주20)   
   민사 소송시 부모님에게 불리 한건 아닌지??

4. 상대방 현재 종합 보험에(메르츠 화재) 가입되어 있고 덤프 트럭 차주는 회사  차량이며 운전자는 회사 공장과
   가까이 있는 갓길에 매번 불법 주차를 했고 현재 경찰이 불법주차 딱지를 발부 하였습니다.    
   사고 지역은 대형 트럭이 계속적으로 불법 주차를 해왔던 지점이고 현재는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갓길에 고정 봉을
   심어 놨습니다..    
   가. 민사 소송시 진영읍에 대해서도 소송 가능한지 여부??   
   나. 민사 소송시 차량 회사 및 실 운전자 모두에게 소송을 해야 되는지 여부??

5. 민사 소송 절차
?
  • ?
    사고후닷컴 2010.08.09 18:56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1.형사처벌은 벌금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2.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수가가 좀더 올라간다는 정도 일까요...

    3.민사소송시 과실에 대한 부분은 바뀌어 질수 있습니다.
       과실은 판사님 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4.도로를 관리하는 곳의 잘못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잘못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받을 부부은 중복되어 보상되지
       않기에 보험사를 통해서 배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5.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소송에 관련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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