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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90-82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00만원정도....소속회사 대표
사고일시 2010.07.03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로 뇌부종이 있어...숨구멍을 막지 않도록 일부뇌는 적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고자 해서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보험사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피해자 상태는  의사의 소견상....건널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숨구멍쪽이.많이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맘의 준비를 하고 하는데 가족 입장에서 누구 한사람은 미리 보험사가 오기전에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분당 고속화도록에서  지하차도로 있고 그 옆으로 2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가해자 차가 2차선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음주상태였고 무단횡단을 하려 했던거 같은데..사실....의식이 없어 가해자 진술만 있고 피해자 진술은 없는 상태라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피해자 가실정도와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 알고 싶고
추후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11 01:07

    위로와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여러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과실이 문제가 될 것인데 고속화도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전용도로 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너무 많이 책정이 됩니다.

    약 7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가 존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왕복4차선 정도의 도로를 무단횡단 했다면 30%정도의
     
    과실에서 가감요소가 적용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이 사업자 대표로서의 소득 여부 와 세금신고 소득 여부가 중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인지 법인사업자 인지에 따라 소득적용 기준이 달리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과실과 소득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판결 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무과실 기준 약 6억의 예상판결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여기서 과실 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50%라면 3억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이며 여기에 사망당시 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율 만큼 다시 공제를 하면 예상판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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