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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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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1 01:07

위로와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사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여러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과실이 문제가 될 것인데 고속화도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동차 전용도로 였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너무 많이 책정이 됩니다.

약 70%를 기준으로 가감요소가 존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왕복4차선 정도의 도로를 무단횡단 했다면 30%정도의
 
과실에서 가감요소가 적용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이 사업자 대표로서의 소득 여부 와 세금신고 소득 여부가 중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인지 법인사업자 인지에 따라 소득적용 기준이 달리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과실과 소득이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판결 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무과실 기준 약 6억의 예상판결 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여기서 과실 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50%라면 3억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될 것이며 여기에 사망당시 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과실율 만큼 다시 공제를 하면 예상판결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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