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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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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01:24

교통사고관련 문의

조회 수 29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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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춘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770-71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700 (어머니) 월 250 (본 인)
사고일시 8.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첫번째 사건 10주 (어머니만)

두번째 사건 3주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두건 모두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어머님이 작년에 자전거를 타시다가 도로에서 뒤에서 차에 치엿습니다.
 
팔뼈가 부러지고 으스러 져서 미세봉합수술 2번과 철조각을 꺼내는등 4차례수술을 하엿고 장애 5~6급 예상됩니다.

아직 합의는 보지 않았고, 현재 팔꿈치에난 수술흉터를 성형할지를 고민중입니다.

2. 문제는 저희가 저, 어머니, 할머니, 처, 딸 이렇게 5명이서 휴가를 갔다오는도중 3중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빨간불 정지중이었고 (저희 뒷차도 정지중) 3번째 차량이 2번째 차량을 받았고, 두번째 차량이 저희 차량을 받아서

현재 모두 입원중입니다.
 
안전밸트 착용에 정지선 다 지켰습니다. 3번째 차량 과실 100% 예상됩니다.

여기서 일단 어머님 문제는 첫번째 사고를 합의보지 않은 시점에서 두번째 사고(염좌및 신경놀람 예상) 를 합의를 본다면 차후 첫번째 합의(합의금의 좀 클듯)를 볼때 두번째 사건가해자 보험회사와 첫번째 사건가해자보험회사사이에 책임을 미루어 소송을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겁니다. 첫째 사건은 팔뼈 두째사건은 다리 허리 목..등 아픈 부위는 틀립니다. 혹은 판사가 소송을 갈 경우 어머님을 안좋게 볼 수도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디스크로 치료받은지 2달 정도 되었는데 (목, 허리) 요번 사고로 목 허리 다리까지 아픕니다.
합의를 빨리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치료를 받고 합의를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를 본다면 차후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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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11 01:34

    첫번째 사건과 전혀 다른 부상부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합니다.

    질문자님 본인은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주치의사의 판단으로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50%이상 이라는 소견과 현재 소득이 세무신고 소득 이라면 소송을 고려

    하셔야 할 상황이며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의 경우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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