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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8:40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2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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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은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28-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지만 농사를 지으시고 개를 키워 파셔서 돈을 버십니다. (기초 수급자로 국가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06.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좌상,요추염좌,경추염좌,경추 신경근 손상(의증),경추 후종인대골회증(기왕증)-초진:전치6주/오른손뼈수술-현재까지철심이막혀있는 상황(이것만으로 전치5주)/6/22~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발생시 : 가해자 90%, 피해자 10% 병원 진단 후 병실에서 꾸민 조서 : 전적으로 가해자 책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금이 어느정도 받는 것이 적정한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6/22 안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외할아버지를 뒤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던 차가 들이맞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를 당하신 분의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적정선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고를 당하신 외할아버지께서는 1928년생이십니다.

시골에 사시는 만큼 작지만 상추,고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시고 개 등의 가축을 키워서 파는 것으로 어려운 살림으 꾸려 가십니다. 기초수급자로서 국가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기르시던 작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망치셨고 가축을 다시 사서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 갔습니다.

 

병원진단은 뇌좌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요추염좌, 경추염좌 등 진당이 나왔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오른손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으신 것입니다. 초기진단은 전치6주가 나왔지만 추후 더 오래 치료가 필요할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초기진단은 대구동산병원에서 받았고 지금은 7/9 안동의료원으로 병원을 옮기신 상황입니다.)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과실이 피의자 90%, 피해자 10% 였었습니다.

그러나 안동의료원으로 옮긴 뒤 경찰분들께서 방문하시어 조서를 꾸밀때는 전적으로 피의자 과실이라는 쪽으로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적정선을 알아야 부당한 보상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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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10 18:44

    현 시점에 손해배상을 논의 하는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더 그렇겠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연세가 많으시고 뇌 손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외상성 치매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보험사와 합의 시점에 소송실익을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8.10 19:56


    사고후 남게되는 후유장해가 없거나 미비하다면 배상금은 사실상
    크지 않기에 우선시 되어야할 부분은 연세가 많으시기에 치료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종용하여도 완쾌될때 까지 치료를 하시는게
    좋으며,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을수도 있으니 외할아버지 치료 경과를
    잘지켜보시면서 방향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장해 및 향후치료비 향후개호 여부등 단정지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쾌유하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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