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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05:29

교통사고

조회 수 32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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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종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7-01-01
연락처 010-5009-267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8년8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기환자는 2008년 08월08일 상병을 주소로 내원하여 실시한 검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2008년 08월09일 수술(상병1번-정복술,금속내,외고정술)시행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16(십육) 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단.이는 초진소견임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행단보도 파란불 사고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원한후 2009년 3월12일 같은 다리가 보행중 갑자기 뚝 소리가나면서 수술부위가 다시골절되면서 119에실려감 13일동안치료함
지금 다리상태가 다친다리가 뒷꿈치가아프고 다리를많이저는상태 뼈가부러진 자리에 뼈가튀어나와있음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께 물어보니까 다리는저는상태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왜 저는지 잘모른다고 말씀하셨다.
합의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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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05 06:38

    진단의 내용이 전혀 없고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후유장해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사건의 경우 학생이기 때문에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하니 의사선생님들로 부터 자문을 구하셔서 영구장해 소견이라면 소송을 전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많은도움 되실것 이며 또한 수술 흉터가 매우 큰 경우에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두가지 점을 고려 하시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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