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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7 04:14

지게차 교통사고

조회 수 36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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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경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8007-91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7월 20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어머니가 과실은 크다고 하면서 병원비로 그냥 넘어갈려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나왔고 발가락2개골절 MRI 결과 디스크목하고 허리쪽에서 나왔는데 사고전부터 있었다고 하네요 이번에 확인했음 수술은 안했서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단 사고 내용은 수미터 앞에 횡단보도 있는데요 도로 양쪽에 마트나 시장 골목이거든요 횡단보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지게차가 진입하다가 어머니 발을 밀고 갔어요 건너편마트가 있어서요 그냥 보통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거든요 편도 1차선도로라고 하나 오고 가고 하는 중앙선있구 이런도로에요 근데요 좀 괴씸한게요 오늘 확인한건데요 주위에 증인들이 한말인데요 운전자보고 경찰신고 하고 119차 불러라고 하니깐요 경찰에는 신고했다고 말했고 119차로 간게 아니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고 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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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07 19:26

    궁금한 내용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니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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