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32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9799-00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동업중)
사고일시 2010년 7월23일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차중이던 제 승용차를 봉고차가 후미충돌로 인하여 견적 230정도의 사고가 이었습니다.
이번에 신차를 구입신청해놓은상태라 제승용차를 사고전에 중고차딜러에게 중고차 판매계약을 해놓은상태입니다.
차량은 신차가 나오면 즉시 가져가기로해놓은 상태인데 이번사고로 인하여 사고전 판매금액보다 300만원정도 삭감된 천만원에 판매가되었습니다.  사고로인한 중고차가격하락에대한 보상부분을 소액소송을 진행예정인데 가능한지 또한 보상금액은 어느정도인지와 소액소송 진행방법문의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06 01:10

    소액소송진행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 하시면 되며

    감가상각에 대한 소송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며

    그 이유는 입증방법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판단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대물피해 소송업무를 진행 또는 상담을 제한함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1. 상담드립니다.

  2. 경추골원판장애의 경우 상담

  3. 공제조합 교통사고

  4. 교통사고 관련

  5. 지게차 교통사고

  6. 횡단보도 택시 사고

  7. 압박골절 문의

  8. 교통사고 피해자

  9.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10. 택시공제조합

  11. 소액소송 재문의

  12. 교통사고 소액소송 (나홀로소송)

  13. 100%과실이면 병원비도

  14. 교통사고 과실 100%가 있을수 있나요?

  15. 택시 운전도중 사망

  16. 오토바이 사고 질문입니다

  17. 교통사고

  18. 진료기록 동의

  19. 다시한번 질의 드리죠..

  20. 교통 사망사건 위자료 부분 질문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