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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09:28

교통사고 택시피해자

조회 수 3172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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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4757-69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0월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수술 무
3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문의 드립니다. 빠른연락 부탁 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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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2 18:09


    진단의 내용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후유장해 예측 및 소송실익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로 재상담 하시거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전에는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꼼꼼히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상담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22 18:11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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