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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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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매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304-13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7월 27일 오후 2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런 사고는 통상 어떤 결과인지는 잘 알고 있음니다만 경우가 좀 다르고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 올립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림삼거리에서 별도로 빠져있는 우회도로(2차선으로 되어 있음)에서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생소한 동네라 시속 40키로 미만이었고 우회하기 전 직진차량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 완료하여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약 50미터) 도로는(중림로 신촌로터리 방향) 3차선으로 저는 2차 로에서 서행중.

직진하는 중 갑자기 직진한 차량이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내가 있던 2차로의 차선을 밟고 제차 옆을 쏜살같이 추월하려다 뒤 밤바로 제차 왼쪽 앞 밤바를 긁고 1차로에 정지하였으며 상대차의 밤바가 떨어졌고 제차는 기스났음.

여기에서 더 말씀드리면 저는 차선변경을 하지도 않았고 차가 거의 3차로(바깥쪽) 차선 가까이 붙어 있은 상태 (사고후 위치 사진촬영) 우회전 하고 있은것도 아니고 우회전 완료 후 직진중이었고, 그럼 언제까지 나는 계속 우회차량인지???

쌍방과실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왜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지요? 상대차량이 분명히 제 차를 긁고 갔는데... 차선 변경도 아니고 그 차의 진로를 방해한건 먼지? 3차로엔 차들이 정차를 하고 있어 3차로로 들어갈수도 없고 우회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우회하는 차량은 2차로에 들어설수밖에 없는데...

[도로교통법]제25조 5항 ....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토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교차로 통행우선순위]: 뒤늑게 교차로에 이른경우: 선 진입차에게 우선권을 양보

교차로에 제가 먼저 진입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과연 정말 제 과실이 큰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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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30 18:48


    본인이 가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가해자로 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기 전에 일단 다음사항을 유념하셔야 할것입니다.


    교통사고 조사 및 수사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하게 됩니다.이때 경찰이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줍니다.(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찰은 가,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죠.. 쌍방의 진술내용 목격자(지인은 목격자가될수 없습니다) 등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조사를 하여 1차적인 판단을하게 됩니다. 최후 판단은 검찰에서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찰로 서류를 보내서(이 과정을 송치라고 합니다.)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하건 못하건 최종결정은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경찰의 조사내용을 기초자료로 판단하고 간혹 가, 피해자를 검찰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찰로 넘어가기전 즉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최선을 다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입증에대한 부분은 사고 당사자가 직접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1차경찰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받으셔야 합니다.(안전공단의 조사가 마지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백하시다면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등을 거쳐 가해자 혹 피해자가 결정 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밝혀야 하나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정말 그 길이 멀고 어렵습니다.소송을 통하여 가, 피해자가 바뀌는 것이 확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아주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 정도의 자료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냐고 ... 반박하시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에게 문 의전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최선의 방법으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시는데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본인이 피해자라고만 하시는 주관적인 말씀이시고, 즉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전적인 질문자님께서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했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즉 가, 피해자 진술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저희들은 가, 피해자를 질문자님의 말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러한 문의를 하시는데 시간을 낭비하시기 보다는 본인의 결백을 어떻게 하면 경찰 에서 최선을 다해 입증받을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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