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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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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3-15
연락처 010-2780-04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12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산재종결후에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것이기에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피해자 성별, 직업 : 남, 음식배달업,1980년 3월 15일생

@사고내용
음식배달중 2차로에 정차되어있던 차를 보고 1차로로 변경하여 오토바이로 진로중 2차로에 정차되어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1차로로 진행중이던 제가 차량측면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07%가 나왔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에는 불법유턴이 아닌 차선변경중 사고로 나와있습니다.보험사 과장은 제 과실30%잡았다고 합니다.(그게 합당한건지도 의문입니다)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전혀 얘기가 없었음..치료기간중 한번도 통화나 방문을 한적이 없었고,듣던 얘기로는 법원에 출두했단 말만 들었습니다.이럴땐 형사합의를 안봐도 무방한건가요??

@초진 : 12주

진단명 : 주상병 S822 정강뼈 몸통의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및 구획증후군
부상병 S824 종아리뼈만의 골절 우측 비골 경부 분쇄골절
부상병 S920 발꿈치뼈의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파생상병 S84 아래다리 부위에서의 신경손상
우측 경골신경마비 및 총비골신경마비

@가해자 가입된 보험 : 종합
(렌트카차량)

@알고 싶은 내용
* 입원기간 ; 2009.12.5. ~ 2010.7.19. (만 226일)
* 장해내용 ; 무릎(ROM20도 되는 뻗정다리)과 발목강직
산재6급 2010.7.21. 판정

* 월 소득액 ; 급여 월급은 25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1일 80,645원(1일 평균임금)
중화요리배달업으로 2008년 9월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근무하여 통장으로 입금받은 금액이
250만원이고 중간에 예전에 하던 중국무역일 미수금처리때문에 2달가량 쉰적이 있었고
통장입금말고 봉투로 받은적도 있어서 연속적으로 통장에 찍힌게 좀 미약합니다.14월 근무기간이라고 하면 10개월정도는 통장에 찍혀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었고,사업장의 보험,세금문제로 2009년 12월1일부터 근무한걸로
신고되어 12월5일에 사고가 난걸로 적용했습니다.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요.

* 공단에서 지급한 내역
① 휴업급여 12,700,000원 ② 간병비 840,000원 ③ 총 병원비 약 32,000,000원 ④ 산재6급에 따른 보상금 약 60,000,000원
⑤ 제가 낸 비급여 병원비 1,500,000원
** 휴업급여+간병비+진료비+장애급여 = 1억 500만원정도 나왔는데 넉넉잡아 1억1천이면 될 거 같습니다..
* 반흔 성형술 무릎부터 발목까지 양쪽으로 30cm씩
*맥브라이드 장해 노동능력상실율 40%~45%

위와같으며 8월중순쯤에 성형비와 공단에서 총 지급된 내역을 확인후 LIG과장과 만나서
금액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확연한 장애를 입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에
합리적인 금액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분명 자보에서는 최소금액으로 산재에서 받은금액과 자보의 차액을 지급할려고 할텐데요.
제 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클것같고,한쪽다리를 못쓰는 형편으로
살아야하기에 제게 합당한 보상금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8월중순에 과장이 금액을 제시할텐데 뽑아주신 금액과 대동소이하다면 그냥 합의하겠는데 차이가 많이나면 의뢰하고 싶습니다.
여우같은 아내와 토끼같은 아들을 먹여살려야하는데 이렇게 큰사고가 나서 상심이
큽니다.보험사가 절 2번 죽이는 일을 하는걸 막아주셨음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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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30 19:4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은듯 합니다.(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후 초과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 사고와 병합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통상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왜 산재로 처리 했는지 조금 의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과실을 30%로 가정하고

    40%의 영구장해시 약 2억원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는데 궂이 산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네요....

    본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 산재 보상 수령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대 현재 40%의 영구장해라고 가정할 경우 위자료가 무과실 경우 3천2백만원 과실을

    30%정도 가정 할 경우 약 2천5백만원 산재에서 인정안되는 성형및 향후치료비가 약 1천만원 가까이는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보험사와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도 정확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를 산정 받음에 있으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또한 과실 부분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불 합리적인 과실 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재 하신 사고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과실은 아무리 많아도 20%를 초과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상판결금액은 과실이 30%를 가정 하고 산정한 내역이니 과실이 줄어 들면 판결금액은

    더 올라 갈 것입니다.

    또한 소송시 청구 취지는 본 사건의 경우 판결금액이 2억원 이라면 기존 산재에서 수령한 보상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며 소득 과 장해만 40%정도의 영구장해가 확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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