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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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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30 19:4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형사합의(개인합의)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은듯 합니다.(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후 초과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자동차 사고와 병합된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통상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왜 산재로 처리 했는지 조금 의하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과실을 30%로 가정하고

40%의 영구장해시 약 2억원에 가까운 판결금액이 예상되는데 궂이 산재로 선택한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네요....

본 사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 산재 보상 수령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할 경우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인대 현재 40%의 영구장해라고 가정할 경우 위자료가 무과실 경우 3천2백만원 과실을

30%정도 가정 할 경우 약 2천5백만원 산재에서 인정안되는 성형및 향후치료비가 약 1천만원 가까이는

예상이 됩니다. 또한 본 사건은 보험사와 협의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시는 것도 정확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를 산정 받음에 있으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또한 과실 부분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불 합리적인 과실 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재 하신 사고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과실은 아무리 많아도 20%를 초과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상판결금액은 과실이 30%를 가정 하고 산정한 내역이니 과실이 줄어 들면 판결금액은

더 올라 갈 것입니다.

또한 소송시 청구 취지는 본 사건의 경우 판결금액이 2억원 이라면 기존 산재에서 수령한 보상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며 소득 과 장해만 40%정도의 영구장해가 확정 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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