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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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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23:37

교통사고 관련질문.

조회 수 31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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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재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6417-60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나 업체에 다니신게 아니라 그냥 자녀집에서 손자를 돌봐주고 월 50정도 받으신정도가 전부임
사고일시 2009년 9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신경외과 12주
/수술 4회
/입원기간 2009년 9월 7일 - 2010년 1월 초까지 수술한병원에 입원 ->1월 초에서 현재까지 재활병원입원 -> 다음주부터 연고지 병원 입원후 합의 진행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기재된 바로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중 파란불이 온걸 보고 건너려고 자전거에 올라타려는 순간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충돌된 사고 라고 명시되어있음 보험회사에서도 어머니 과실은 없다고 거의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고 여러모로 힘든일이많네요.. 어머니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서 마음을 놓고 있던상태에서 이젠 보험회사와 합의에 신경을 쓸 시기가 온것같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현재까지 약 4천-5천 정도로 알고있구요(수술한 병원+재활병원) 현재 장애등급 뇌병변장애 3급판정을 받으셨구요 후유장해는 2등급으로 나올것같습니다.(대학병원 임상심리검사 결과) 물론 어머니는 사고전 뚜렷한 직업은 없으셨고 연세도 있으셔서 별로 큰 금액은 기대하기 어렵다는건 알고있습니다. 헌데 어머니 간병비로 현재까지 약 2천만원 저희 돈이 들었구요.. 저희가 어머니 병문안 가는데 든 비용이 대략 차비만 200-300만원정도되더군요.. 물론 이것저것하면 금액이 크게 올라가겠지만요... 위의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지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는게 좋을지 궁금하네요..소송을 한다면 판결금액은 얼마나 될런지 대충이라도 알고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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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30 23:43

    진단의 내용과 환자분의 상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머리 손상을 당하셔서 수술을 하신 상태고 현재 어머님의 상태가 개호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머리손상으로 인해 외상치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기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사료컨데 소송시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는

    소송비용(수임료,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을 제외 하더라도 반드시 더 많은 금액이

    배상될 것은 명백한 사건으로 판단되니 재 문의 하시거나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를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단,과거 동일부위 진단경험 및 기왕장해가 없다는 조건의 소송실익 판단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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