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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8.01 21:41

1.진단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척추체 수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척추체는 기왕병력 및 기왕증 적용여부가 손해배상에 있어 매우 중요)


2.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 물론 가능 하나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외합의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금액은 현재 앞선 답글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없으니 신(神)이 아니고서야 어찌 금액을 논 할 수 있겠는지요..


3.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세금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수입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인정이 된다면 경력별,규모별,직종별등의
소득이 인정되는 통계소득 적요은 가능 할 것이나 통계소득이 적용 되려면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본 사건의 경우 통계소득이 인정 된다면 운송,운수 사업 종사자 혹은
대인써스 관련 종사자 통계소득이 가능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신 후 재 질의 하시기 바라며 기왕증의 문제가 없는
척추체 진단 및 수술 이라면 충분 한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변호사 사무실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며 현재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시점에
손해액을 갈음하여 평가 한 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합니다.
과실이 없고 기왕증이 전혀 없는 진단의 내용들 이라면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 천천히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기왕증이 고려되지
않는 부상 이라면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시는
변호사 사무실을 활용 하신다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반드시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을 꼼꼼히 열람 하시고 재질의
혹은 충분한 치료 후 내방 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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