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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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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혜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1-9922-29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모릅니다
사고일시 2008년6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2008년도에 자동차 사망사고를 내셨습니다..형사 합의금은 그때 2000만원 지급하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한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쯤에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나중에 알고 보니 근로복지공단과 버스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중복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그런데 특별히 저희 쪽에서 할것이 없어 그냥 지나갔는데 일년이나 지난 지금 버스공제조합이 근로복지공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위임장을 써달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떡해야 할까요? 위임장이라는것이 법적책임을 지는것이라고 하던데 함부로 써줘선 안될거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버스공제조합이 패소했다는것은 그쪽에 책임이 있기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괜히 위임장을 잘못 써줬다가 저희쪽에 패소에 대한 부담이 남겨질까봐 걱정이 됩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꼭 위임장을 써줘야 하는 건가요? 혹시 위임장을 안써줄경우 피해같은것이 있을까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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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02 18:43


    자세한 내용이 부족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은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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