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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2 21:22

교통사고

조회 수 32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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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9-616-20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 일용근로자 이십니다. 2009년 소득은 세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사고일시 07/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고 목이랑 허리 발목 부분이 아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은 안하심
진단은 3주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 80% 피해자 :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수요일일날 아버지가 주차를 하려고 대기중에
뒤에서 차가 갑자기 들이 박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중이시며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세무소에서 현재 2010 소득은 등록전이라 안나오고
2009년 소득은 월별이 아닌 일년동안의 총 급액이 나와 있는 상태 입니다.
2009년 일년 총 소득으로 소득 증명이 되는지요???
소득이 3천6백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대방 쪽에서는 소득증명이 안된다는 식이며
합의금을 110만원정도 부른 상태 입니다.
그후로는 찾아 오지도 않고요
입원이 다 끝난 뒤에도 합의가 가능한지요
입원이 다 끝난뒤로 합의가 저희쪽이 불리한건 아닐련지...
합의를 할때 어떤 목록이 들어가며 어떻게 계산되는지..
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두서 없이 써서..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02 21:41

    입원 후 통원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진행 하셔도 됩니다.

    현재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적정 타당성 있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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