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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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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22:52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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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항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0
연락처 010-7733-17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2300
사고일시 6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미숙인가해자가 운전미숙으로 과속후진으로 압박골절 8주 진단이 나왔습니다압박은 10% 이라하고 합니다 이제까지 입원 치료 중이나 옆구리 통증에 양손 관절통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퇴원해서 통원 치료 보상까지 하니 퇴원해도 되지 않겠냐는 식입니다. 우리도 완전히 나으면 하루 라도 빨리 퇴우너해서 직장에 복귀하고 싶은데 양손관절과 옆구리가 기침만 해도 아프고 숨을 내쉴때도 통증이 오곤 합니다 척추로 인해 아픈것인지 아님 다른 증상이 있는지도 모르고지만 의사의 소견만 믿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합의를 본다 하면 휴유증이 있을텐데 어느정도 인지 궁굼합니다 개인 비용으로 다른 병원 치료 받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은  
?
  • ?
    사고후닷컴 2010.08.03 23:11

    현 시점에는 손해배상을 논의 할 시점이 아닙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해도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하여 모든 포기를 하고 합의를 해야 하니

    이 부분 또한 만만치 않은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충분한 입원치료 후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시점은 사고 후 6개월 정도가 적정 시점이니 그 무렵까지 치료를 유지하신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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