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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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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10:58

교통사고문의건

조회 수 31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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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스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1-9948-61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수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보험사가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을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본인(당사자)의 동의서가 없으면 발급해줄수 없다고
보내왔답니다.. 이후 보험사가 동의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줬는데.. 이 동의서를 가지고
해당병원에  진료기록일체  ((MRI, CT촬영등 모든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재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으니다만, (여기서 일체란말을 지우고 )


1).  제가 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는것이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2)  이미 써줬다면 제가 유리한 방법으로 취해할 할 점이 무었인지 ?

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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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04 17:56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후 몇일안에 환자나 보호자가 정신이 없을때 찾아와 보상에 필요한 부분이니 원할한 보상을 받을려면 의료기록동의에 싸인 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서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싸인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기로등을 열람하여 보상에 있어 보험사측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글을 읽기전에 먼저 해주셨다고요?


    그럼 당장 보험회사 직원에게 최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즉 핸드폰 녹음기능을 활용하여 "모르고 동의했으니 취소해 주시고 앞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기록등을 절대로 복사 하거나 열람할수 없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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