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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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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26 23:41

현 시점에는 법률적 손해배상금 접근에 대한 의미가 없는 시점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중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다면..

간병인에 대한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의 간병인 필요소견을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협의 혹은 소송시에 인정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과정 중 임으로 향후 성장판 및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면

아이가 일정 부분 성장을 해야 하니 현 시점에서는 치료를 연장하여 소멸시효를 계속 유지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소멸시효는 종합보험인 경우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한 날 부터3년)

현재 몇백이 맞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받아야 하는지는 향후 치료의 과정 및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작개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천만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현 시점에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합의를 미루시기 바랍니다.

또한 치료 완치 후 정상다리 보다 단축이 될 경우 이는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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