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7.28 02:28

채권 양도 각서???

조회 수 55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0-00
연락처 010-5020-70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 월급 4500 만원 연봉
사고일시 2010.7.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허접한 질문일지 모르지만...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가해자 100%잘못이지만 가해자가 신고를 하지말고 개인 합의를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요
(아무도 벌점떄문인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인 합인시 채권양도 각서를 받아야지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 합의를 보고 보험회사 직원분과 합의를 해야되는지 아님 보험회사 직원분과 합의를 하고 개인합의를 해야되는지요

또 채권양도 각서를 싸인을 해주고 돈을 받아야되는지 아님 돈을 먼저 입금된걸 보고 채권양도 각서를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허접한 질문이라 죄송하고요 정확하고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7.28 20:31

    사고의 내용이 경미하고 부상의 정도가 경상 이라면 어차피 소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안 할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 되었다면 가,피해자간에 원만히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