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28 23:33

자전거는 차로 인정됩니다.

중앙선침범은 대항차선에 사고가 났을때 인정 되는 것이고 본 사건은 11대중과실 여부로 인한

손해배상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며 보험사 제시 합의금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법률적으로 억울한 합의금액은 아닌듯 합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합의치 말고 치료를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