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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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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태진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599-2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0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2년 교통사고로 이를 다쳤는데 그때 당시 대학병원에선 괜찮을거라고 해서 있었는데

몇년전부터 아래 앞니 4개가 흔들리고 그 중 한개가 심하게 흔들려서 앞니로 음식을 베어먹을수가 없게 되어

여러군데 치과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치과보상이 10년이라는것을 알게 되어 보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대학병원에선 4개 치아중 한개만 사고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 3개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다른 개인 치과에 갔더니 한개당 40만원*4개 양쪽 어금니 한개씩 걸어야 하니까 총 6개 2,400,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하네요

보험회사에선 치아 한개당 34만원 보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개인보상이라고 하네요

보험회사쪽에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되도록이면 보상을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고

맘대로 하란 식이고요, 여기저기 차비 들여가며 진단서 떼어다 줬더니 서류를 잃어 버리기나 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라도 보상 안해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4개 다 보상받을수는 없겠죠?

4개는 안되더라도 한개만 치료하더라도 양쪽에 두개를 걸어야 하니까 총 3개의 보철비용은 줘야 하지 않나요?

치아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보상 가능 하겠죠?

?
  • ?
    사고후닷컴 2010.07.29 07:08

    본 사건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치과에 대한 부분은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소송시 1개당 약 40~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약 10년을

    교환주기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만 본 사안의 경우 치아를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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