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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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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09:0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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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승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3760-93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품도,소매업 일을하고 있으며 증명할수있는 금액은 최저인데 은행거래내역서로 소득을 증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일시 2009년11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발의다발성골절로 수술을 하였고, 8월19일 다시 수술을해야합니다.
입원은 약6개월정도하였는데 통증이 심해서 다시 입원을 해야할거 같읍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십니까?
제가 사고당한지 8개월이되었는데,아직 몸상태는 좋지않고 보험사에는 이렇다할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몸이 완쾌된 다음에 합의는 하겠지만 생활은 해야할거 같아서 가지급을 원했더니 4백만원 밖에 지급할수없다는데,제가 한달 지출되는 금액도 안된다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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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9 18:50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소득은 사고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질문자님과 같이 소득신고가 불명확 분 들은 사업자등록유,무/거래내역,통장내역/사업장의규모/

    경력등을 토대로 통계소득을 준용할 수 있을것 입니다.

    족부 및 족관절 부위의 많은 손상을 당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당사자 본인이 직접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 및 의료관련 기록등을 명확히 검토해야 만 소송실익을 판단 할

    수 있으니 왠만하면 내방하셔서 상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내방 상담시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뜬 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대안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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