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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순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0-00
연락처 010-5421-59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
사고일시 10.6.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5주
수술했음
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6월14일 가만히 서있는데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저를 박?았습니다

양다리 연골판과 십자인대 찢어짐으로 5주판정이 나왔는데요...
피해자가 사과도안하고 형사합의도무산되고 공탁금까지안걸었다고합니다...

전화를해서 알아낸바로는 7월6일날 법원판결이 벌금형으로나왔다고하는데요....
너무억울합니다....

벌금내는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피해자가 벌금을 아직안냈다면 아직 형사합의를 할수는 있는것인지,,
제가이제는 아무걱도할수없는것인지 할수있다면 무었을해야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7.29 18:53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사건은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나머지는 가해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남아 있으니 이 부분은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6개월 정도 시점이 경과될때 후유장해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

    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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