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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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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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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주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289-31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700 (자영업자라 그때그때 다릅니다. 현금매출도 있구요)
사고일시 2010 07 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병원에서 2주 진단, 지금 병원에서 1주 추가진단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2주 입원중이고, 다른병원으로 옮겨 입원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7월 14일 수요일 오전에 난 사고입니다.

버스 올라타서 카드를 찍고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 기사님의 급발진으로 몸이 튕겨져 나갔구요,

그러면서 오른쪽 발목이 접질러져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인대가 끊어졌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양쪽발목, 무릎, 골반, 허리, 목, 팔목 등이 결리는 상태이고

오른쪽 발목에 반깁스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시 저 혼자 택시타고 근처 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 찍었구요,

입원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갔고(동네 정형외과), 거기서 다시 엑스레이찍고 1주일 입원, 그동안 주사,약,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생리기간이 아닌데 2주나 빨리 생리를 해서, 아직 미혼여성인지라 너무 걱정이 되어

산부인과 검사를 받길원했고,

계속 가슴통증이있어 내과검사도 필요했습니다.


소견서를 받아 모든 검사가 가능한 큰병원(적십자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분들이 하루에 한번보기도 어려울 정도였고 (워낙 큰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환자 취급도 안하더라구요.. 회진도 저만 빼고 돌고), 산부인과 검사도 저번주 목요일날 얘기드렸는데 어제 겨우 받았습니다.


과장선생님은 제가 입원한 수요일날 한번 오셨고, 휴가 다녀오신 어제(수요일) 오시더니, 물리치료 잘받았냐고 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이 병원에 물리치료실이 있는지도 몰랐구요, 한번도 물리치료를 받은적도 없었습니다.

여튼,, 이러한 환경에서,,, 이병원에서는 더이상 입원이 어려우니 퇴원을 강요하다시피 했구요,

저는 걷기도 힘든 상황이라 다른 병원에 입원을 하고싶은데,

처음병원에서 2주진단을줬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추가진단을 안주겠다고 하구요..



결국 1주 추가진단을받았는데,

다른 병원들에서 입원을 거부하는겁니다..

한 병원에서의말이, 버스공제조합과의 관계나, 현재 환자의 상태(돈이 안되는거죠,,할게 입원,물리치료밖에 없으니)때문에 어떤 병원을 가도 입원이 어려울거라는겁니다.





그리고 버스사고시 휴대폰 액정이 깨졌구요, 소니 바이오 랩탑이 금가고 망가졌는데,

버스공제조합 담당자는 처음엔 AS맡기고 청구하라고 하더니

다음번에 와서는 약관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못해준다고 하구요...


또 제가 자영업자인데, 온라인,오프라인 가게 운영중인데, 모든 일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시 오픈한다고 해도 그동안 문닫고 있던 그 후유증이 있을텐데,,

이런 모든걸 보상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 있는 법적인 조취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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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9 22:31

    질의내용 대부분이 치료에 관련된 부분이니 이는 의사선생님과 잘 상의 하셔서 해결 하시기 바라며

    공제조합측과 원활한 해결이 안되면 국토해양부에 병원측과 원활한 진행이 안되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으로 해결 하는 방법도 있으니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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