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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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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9 23:38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36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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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제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2
연락처 010-3236-91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290만원, 회사원
사고일시 2009. 12.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C3-C4 , C4-C5, C5-C6
요추: L3-L4, L4-L5, L5-S1
근막동통증후근
갈비뼈의골절(의중)

C3-C4의 상태가 심각하여 중추신경손상이 예상되어 수술진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으로 저의 과실이 30%나왔습니다. 차량견적은 약400만원가량나와 차량가액보다 높아 폐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12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 과실 70%를 인정 받았습니다.
상기병명으로 인해 약1개월간의 입원(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치료를 받은 후 강남세브란스병원 척추신경외과에서 경추 C3-C4부분에대한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방법은 전방유합술로 목 앞부분을 절개하엿습니다.
진단서상의 정식명칭은 경추골원판전위 입니다.
퇴행성은 50%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수술이후 집에서 3개월가량 요양을 한 후 직장에 복귀하였지만 지난7월6일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움직이지를 못하여 분당차병원에 재입원을 하였고, 3주간의 입원기간동안 척추신경시술, 근육주사, 물리치료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통증에 시달리고 있고, 목부터 발까지 통증부위는 수십군데입니다.
입원기간중에도 근육주사를 수십대씩 맞았구요. 하지만 몇일지나면 또 통증에 시달리구요.

질문1. 무엇보다도 계속되는 통증이 문제인데, 언제까지 주사치료를 받을수도 없고 합의를 할때 통증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수술을한 C3-C4이외의 디스크에 대한 후유보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질문3. 수술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음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약조절과 높은소리가 안나와 노래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세브란스병원 주치의선생님은 좀더 보자고 하셨구요.(1개월후 외래예정)
            차병원 이비인후과에서는 성대손상이 아닌 목수술시 신경을 다친것 같다고 하면서 영구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영구장애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것도 의료사고 인가요?

질문4. 차병원에서는 목에대한 치료 및 소견은 안주시고 주사만 계속 놓아주시고,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수술은 잘 되었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픈 저만 죽을맛인데....혹시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종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는것은 어떨까요? 보험회사에서 반대하지는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치료나 검사에 대한 삭감을 많이한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5. 현재는 의뢰를 한곳이 없는데요. 이정도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도 큰손실이 없을지요?
            아니면 의뢰를 하는것이 니을지요?
            몇군데 알아보기는 했지만 과실이 30%이고, 디스크수술의 퇴행성이 50%나왔다고 하니까 다들 꺼려하시더라구요.

질문5. 보헙회사에서 조만간 합의금을 명시한 내역서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입원하기전에는 약8백만원(실지급액)정도를 구두상으로 저에게 말해줬었는데, 제생각에는 너무 터무니없는것같고 아직 치료도 더 필요할것 같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3주간 입원한 내역등을 포함한다고 해고 실 지급급액이 1천만원이 안될것 같은데 정말 이정도밖에는 안되나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것 같습니다.
이정도의 글을쓰는데도 어깨와 팔이 너무 아프네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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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30 00:03

     

    소송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향후치료비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신체감정시 감정의사의 향후치료비 판단으로 신체감정 결과서를 근거로 청구하게 됩니다.

    2.추간판 수핵탈출증은 기여도,기왕증이 판단되어야 하며 통상 23~24%를 기준으로 기여도 만큼
    인정되는게 보편적 입니다.

    3.본 건 성대장해가 인정되면 이 부분은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고 보험사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병원측을 상대로  구상을 청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4.국내 모든 병원 진료 가능 합니다.
    기존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셔서 치료를 원하시는 벼원 원무과와 상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5.현재 급여의 내용이 세무신고된 정확한 급여라면 소송을 한번 해 볼만 사안 이며
    소송의 조건 중에 과거 치료경력이 전혀 없으셔야 합니다.
    또한 통증의 정도가 극심한 상태라 소송전 합의를 하게 되면 먼 훗날 합의에 대한 후회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명확한 법원감정을 토대로 인정된 만큼 화홰권고 및 판결금액을 수령
    하시면 후회는 없을 것입니다. 통상 추간판관련 진단내용의 소송은 소송결과가 신체감정
    결과에 모든것이 좌우됨으로 사전 손해배상 소송실익 예측을 하고 소송에 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사건입니다.

    5.상위 기존 답글 및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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