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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04:39

가해자와의 합의문제

조회 수 31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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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혁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6-388-46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5천
사고일시 2010.7.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2주
입원 1주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본인) 가해자: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음주를 하여 편도1차선 커브길에서 중앙선침범을 하여 난 사고입니다.
전 진단 2주로 폐차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몸이나 차도 크게다친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로 2백만원읋 들고 왔는데 이정도면 적정금액인지도 궁금하고
이것이 적다고 더달라고 하였다가 가해자가 거부하면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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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28 20:36

    현재 진단의 내용으로 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적절한 형사합의 금액입니다.

    단,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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