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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23:30

자전거와 차사고

조회 수 41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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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류영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7-00-00
연락처 010-2905-34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7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십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일반국도에서 교차로도 아니고 그냥 일직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차량이 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중앙선 침범으로 앞질러 가다가 차량 오른쪽백밀러와 자전거가 부디치는 바람에 넘어져 (아스팔트)바닥에 머리를 부디치고 넘어졌습니다. 한참 기절해있다가 깨에나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는데... 가해자가 아는분이라서 보험사하고는 모든것다 적용받는것으로 하고.. 경찰서에는 단순물피 사고만으로 처리하는걸로 했습니다. 치료비 제외하고 50십만원정도 준다고 하는데 적정한것이 아닌것같아서요... 가해서70% 피해자30% (경찰서에서는 100% 가해자 잘못이라고 했는데 보험사 규정상 적용되는 적용범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부규칙으로 적용범위를 정한다는건 법률에 위반되는것 아니가싶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차량이랑 자전거 사고시 이같은 경우 자전거를 차로인정해서 적용하나요 아니면 인피사고로 적용해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중앙선 침범한건 예외 11개 조항에 중앙선 침범에 속하는지 구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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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28 23:33

    자전거는 차로 인정됩니다.

    중앙선침범은 대항차선에 사고가 났을때 인정 되는 것이고 본 사건은 11대중과실 여부로 인한

    손해배상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며 보험사 제시 합의금은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법률적으로 억울한 합의금액은 아닌듯 합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합의치 말고 치료를 유지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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