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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20:3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6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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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06-1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공무원 수험생
사고일시 2010.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입원기간 - 현재 7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측에서 제가 무직이라고
상해 등급 9등급- 25만원
위자료 겸 치료비 -35만원
이렇게 산정을 하더군요....

공무원 수험생인 저로서 하루가 천금 같은 시간들인데...
무직이라고 휴업손실이 없다고 저리 합의금을 제시하네요....

어찌 무직이라 손해나 손실이 없겠습니까?
하다못해...독서실 등록한 손실도 생각안하는
보험사의 태도에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무직자도 100%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소송으로 가서 제가 실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실익이 없다면 왜 없는지에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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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07 20:52


    안녕하세요 .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무직이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됩니다.


    소송보다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 또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고, 해결이 안되고 보험사 측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다면
     그때 법률적  대응을 하여 정당한권리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판사님 께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여 줄것이며, 위자료도 약 100만원 이상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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