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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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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9190-2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0년 7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실험용 쥐 55마리를 서울대학교에서 삼육대학교로 운송하기 위해 콜밴을 예약하여

7월 5일 오후 1시에 서울대학교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부근에서 멈춰있는 앞 승용차를 콜밴 운전기사분께서 들이받으시면서 4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진단은 2주 나오는 정도이나, 실험용 쥐가 1/3 가량이 죽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동물행동양태관찰에

부적합하게 되어 모두 못 쓰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대인 쪽은 접수가 되었는데 실험용 쥐 같은 경우에는 대물로 취급이 되며,

사고를 낸 차량에 실려있던 물건이기 때문에 면책조항에 들어가 배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밴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다른 배상보험이라던지, 기타 방법으로 배상을 말씀드렸더니 계속 나중에

전화드린다고 하면서 시간을 끄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고가 이전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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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08 22:50

    저희 변호사 사무실 에서는 대인사고 피해의 손해배상 업무를 다루고 있으며

    대물상담은 제한 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참조)
  • ?
    사고후닷컴 2010.07.08 23:31



    안녕하세요.

    유상운송을 하는 차량에 탑승하였고, 소유하고 있던 실험용 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콜벤측 에게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나 합의 거부시는 소액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습니다.

    실험용 쥐에 대한 손해의 정도를 입증은 하셔야 겠으며, 죽지않은 실험용 쥐에 관한
    배상청구는 다툼이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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