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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03:51

통원치료로 문의

조회 수 36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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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꼴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0-00
연락처 010-2506-1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200 학원강사라 좀 변동이 있음
사고일시 2010.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입원 안하고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일전 밤에 교차로 신호대기 중에 상대방 100%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병원서 검사 받고...입원 하려 했으나..직장 관계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진단은 전치 2주가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위자료 9등급 판정해서 25만원 + 향후치료비 25만원 해서 총 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정한 합의금 제시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직 좀 뻐근한 상태이긴 하지만...그냥 합의보고 몇 번 물리치료 받다가...직업에 충실하려 하는데...

50만원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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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9 17:45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신체의 후유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의 사건인 경우

    소송시 기준 일지라도 100만원을 넘기는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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