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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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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7.07 07:24

문의입니다...

조회 수 331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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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기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554-12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배달)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2일 입원 통원치료 40일쯤 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택시 과실 80% 사고 급수 8급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  봐야 되는데요,   퇴원 전엔  공제 보상 담당자가 30만원 얘기했었습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비,  통원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일 못한만큼은  제대로
보상 받고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라서요....
어느정도  제대로 된  계산이  되어있어야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 들일 것인지
더  받아야 되는지  알수있을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조목조목  적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막연히  그렇다던데라고  할순 없구요,  이러한  조건이  아니냐고  따질 순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재주(?)는  없고요,    작은 보상건이고  위탁할만한  건이 아니라  혼자서 해결
해야되는데   답답해서 그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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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07 07:33

    본 사건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이 20%이고 더 이상의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100만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번 답글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충분한 치료 후 과실상계로 손해배상금액이 거의 없을 지라도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 답글을 다시한번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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