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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01:33

교통사고

조회 수 332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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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4-27
연락처 010-6248-4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 06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차가 좌회전하는데 뒤에서 박아서 제 아내가 허리와 목을 다쳐서 입원중입니다
몸은 조금 나아진것 같은데 너무놀래서 7주된태아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어떤보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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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8 01:44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의 사유가 교통사고로 인함인지 여부가 문제 입니다.

    만약 의사의 소견이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확정적 이라면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인데 통상 소송시에는 교통사고로 유산이 되면 1주당 15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재판부의 입장인듯 합니다.그러나 위자료는 재판부의 전권사항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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