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45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해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11-12
연락처 010-2821-34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5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일억원선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전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부친께서 횡단보도있는 3거리 편도 2차로에서 (제한속도 40키로) 무단횡단을 하시다 2차선 끝자락에서 한발자국만 더 내 딛으셨

으면 인도였는데...끝내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으로써 매우 원통하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니 보험사와의 합의를 해야하는데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부친의 과실을 약 50프로로 보고 원만한 합의시 5프로 더 깍아주겠다? 일단 듣고만 왔습니다.

사고차량은 2006년식 쌍용 액티언이며 조수석 라이트 부분 추돌 후 차량 조수석 A필러 부분에 머리를 크게 다쳐서 사고 당일

(필러부분이 둥굴게 함몰)약 1시간정도 후 돌아가셨습니다. 블랙박스는 없었으며 경찰또한 추가 영상확보에 실패 한 상황이라

사고 당시 영상은 없습니다. 스키드 마크도 없어서 속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움 운전자는 사고 후 내려서 보니 사람인인걸 확인했다 합니다. 부친께서는 산불감시원 및 철도건설현장 열차감시원(일용근로자) 업무를 사고 당일에도 하셨습니다.  

 과실비율 및 민사상 적정 보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