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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18:21

택시승객교통사고

조회 수 16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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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1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계사 8000
사고일시 20180930 년 시경
사고지역 서강대교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시 머리ct및 무릎 허리 목 x-ray 이상없음
허리와 목에 약간 통증 있으며
사고 시 병원방문 이외에 시간상 관계로
병원방문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택시가 박았습니다.</p>
<p>외부상의 상처는 없으나 목과 허리에 약간 통증이 있으며</p>
<p>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100만원 제시한 상태입니다.</p>
<p>궁금한 것은 합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합의를 하게 되면 병원비를 청구할 수없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통원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이와는 별도로 저 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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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10 20:00


    합의금은 병원비 및 향후치료비 포함입니다.



    치료비 포함의 합의금이므로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적절한 수준의 합의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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