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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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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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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10.11 09:13

교통사고.. 대처

조회 수 125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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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인실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3-03
연락처 010-6352-75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시험준비중)/0원
사고일시 20180228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광역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2,3,4횡돌기골절(최종진단시 불유합판정)
뇌진탕
전신타박상
전치4주
수술X
입원기간 : 5주반(최초입원병원4주+너무 아파서 한방병원을 옮겨 1주반 추가입원)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최초입원병원 치료비 전액+현재 지급보증상태로 주3회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침,핫팩,전기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과 동 사이 2M 정도의 거리인데

비오는 날 저녁 5시50분~6시10분 경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1.5~2M정도 날아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길을 거의 다 건넌 상황으로 한 발만 더 가면 인도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입원한 병원 의사의 오진이 있었습니다. 최초 진단시 엑스레이상 이상이 없어 단순 타박상이라고 하여 골절부위에 전기치료를 1주일 이상 받았으나, 10일이 지나서야 통증이 너무 심하고 움직임을 거의 못하자 CT및 MRI를 찍은 결과 요추2,3,4횡돌기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현재 사고 이후 7개월 반이 지났는데도 무거운 물건 들기에 통증, 달리기시 통증, 1시간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골절부위 및 그 밑 골반에 통증, 항상 미묘하게 아픔 등으로 주방 무쇠냄비솥도 들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미세하게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통증은 계속되며 예전처럼 무거운 짐을 들거나 격한 운동, 등산 같은 것은 불가능해져버린 상태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치료는 물리치료가 다이기 때문에 한방병원에 가서 침을 추가로 맞는 것이 다입니다(침을 맞은 이후로 원인모를 쥐나는 증상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됨)


1.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으면 보험사 합의액에 도움이 될까요?


2.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을 경우 더 이상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현재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6개월에서 1년 가량 계속 한의원 보험치료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음으로써 상당히 큰 금액의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합의를 하고 그 돈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의원 치료비는 월 20만원 정도(저희 부모님이 일반의료보험으로 제가 받는 것과 똑같은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해서 한의원에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합니다)입니다.


3. 후유장해진단서를 병원에서 보통 끊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제 경우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골절 부위 3개 전부 불유합 판정받았으며 의사 진단으로 유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4. 보통 사고 후 6개월에서 7개월 지나는 사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지금 받으면 너무 늦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보통 어느 시기까지는 마지노선으로 받아야 할까요?


5. 보험사 측에서 중간에 2회 동의서들을 들고 왔으나 잘 알지 못해 겁이 나서 나중에 서명하겠다고 돌려보낸 이후

어떠한 연락, 방문, 합의시도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조용히 치료만 받을 경우 보통 합의금액으로 얼마를 제시할까요?


6. 보험사 측에서 방문시에 가해차량의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였으며

제가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써서 보이지 않았다고 가해자가 말하자 제가 분홍색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니 가방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현장사진도 찍어왔더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하나요?


7. CT 및 MRI 촬영결과 제가 알지 못하던 디스크가 요추5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경미한 정도라서 크게 신경쓸 것은 없다고 했으며 기왕증이라고 했지만, 사고 전에는 전혀 디스크를 자각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교통사고의 영향이 없었는지 의심이 갑니다. 이 부분에 관해 보상은 불가능한지, 또한 보험사 측에서 디스크를 이용해서 합의액을 깎으려고 할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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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0.11 23: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사에서 인정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상이하며 법률적으로는 장해진단을 끊는 것과

    상관없이 치료비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3. 불유합될 정도라면 장해가 인정되나 한시장해가 보통입니다.

     

     

    4. 장해평가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며 본 사안은 1년내로 장해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보험사마다 상이하나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 제시가 예측됩니다.

     

     

    6. 과실판단에 참작하려 하는 것으로 아파트 내 사고유형일 경우 통상 10~20%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7. 성인이라면 누구나 퇴행이 진행되므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나 MRI 영상에서 퇴행성인지 여부는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정도라면 치료비

    정도는 지급 받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와 직접 대응할 시 합당한 배상이 어려우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의뢰 실익을 판단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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