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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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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10.11 23: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장해진단을 받아 보험사에서 인정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2.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험사의 결정에 따라 상이하며 법률적으로는 장해진단을 끊는 것과

상관없이 치료비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3. 불유합될 정도라면 장해가 인정되나 한시장해가 보통입니다.

 

 

4. 장해평가는 사고 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가능하며 본 사안은 1년내로 장해평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보험사마다 상이하나 천만 원 미만의 합의금 제시가 예측됩니다.

 

 

6. 과실판단에 참작하려 하는 것으로 아파트 내 사고유형일 경우 통상 10~20%의 과실이 일반적입니다.

 

 

7. 성인이라면 누구나 퇴행이 진행되므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나 MRI 영상에서 퇴행성인지 여부는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정도라면 치료비

정도는 지급 받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사와 직접 대응할 시 합당한 배상이 어려우므로 추가 상담을 통해 의뢰 실익을 판단 받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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