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10.19 22:49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98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흐흐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9-03-1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8.9.6 년 시경
사고지역 경상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
16주
수술 2번했습니다

입원기간 4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저는 진직으로 가고있엇고 상대방은 주차되어있다 제가 피할려고 하다 혼자 넘어져 다리가 박살났습니다 지금은 수술끝나고 조금씩 재활치료하면서 조금씩 걷고있습니다 과실은 8대2 제가 2 상대방이8나왔습니다 전치 16주 나왔는데 얼마에 합의를 보아야할지몰라 글을적습니다 입원한지 한달조금넣어 이제 퇴원할려고합니다 병원에서도 뼈도 잘붙엇다고합니다 핀은 2년정도 2년동안 오래걷지도못하고 운동 등산 아무것도 못한다고하네요</p>
?
  • ?
    사고후닷컴 2018.10.20 01:1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장해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련 의무기록(진단서, 방사선영상)을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주시어 판단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한시적인 장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와 직접 합의한다면 합당한 배상금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의뢰 실익을 판단 받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