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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06:10

고속도로 접촉사고

조회 수 8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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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병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9-11-1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순환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p>상대방 차량과 저의 차량 보험사가 같은데 상대차량이 무조건 저에게도 과실비율이 있다고 합니다ㅠㅠ 답답해서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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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10.22 20:54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측면으로 차선 변경한 피하기 어려운 형태로

    무과실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국에 영상을 첨부하여

    민원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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