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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3-12-2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년 10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성북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 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차량 90: 본인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 왼쪽 견갑부 체부 골절, 2차: 왼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전치6주
수술 안함
입원 안함
약 800여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본인은 2016년 10월 21일 자전거를 타고 일반차도의 옆에 그려진 자전거전용차선을 주행하던 중

자전거전용차선을 통해 건물로 올라가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119에 실려 상계백병원으로 실려가 검사결과 왼쪽 견갑부체부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입원 및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과실 90: 본인 과실 10로 결정이 되었구요.

이미 대물보상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MRI 촬영 결과

왼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추가로 받았고

백병원에서는 최초 수술을 권유했으나 본인이 수술보다 약물 및 주사 치료를 원해서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집근처의 통증의학과에서 주 2회 가량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간 여러 병원에서 현재까지 227회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300만원 가량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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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10.19 19:0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라면 적정선의 합의금이나

    좀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합의금 조율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객관적 평가에 의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지 마시고

    의뢰 실익 판단 받아 결정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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