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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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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03 02: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기술해주신 내용만으로 장해율과 그 기간을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인 경우 감정의 마다 편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기왕증 문제인대 일반적으로 기존에 허리에 관한 병력이
없음에도 퇴행성으로 50%의 기왕증이 인정되어 요추인 경우 통상 12%의
장해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핵제거만한 경우 통상 2~3년 정도의
한시장해가 대부분 입니다.
또한, 5년 이상 경우에 따라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에 합의금 산출은
어렵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감정을 받아서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해보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부담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사고충격이 경미하였다면 (차량파손정도) 소송시 많은다툼이 있을수 있으며
장해감정 시에도 참고가 되어 기왕증이 많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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