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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하신 내용대로 라면 쌍방과실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양측간의 과실 분담이 달라질수 있겠으며,
택시가 과속을 했다면(규정속도의 20km초과) 택시측의 과실을 좀더
볼 수 있겠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