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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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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0
연락처 010-3085-95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50정도
사고일시 201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없음/10일+7일=총 1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30%라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합의금을 저보고 미리 계산해보라고 하느넫요 얼마일까요?

2. 그리고 전세버스 공제조합니 아닌
?
  • ?
    사고후닷컴 2010.06.20 23:34

    소송시 기준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1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과실30%적용 치료비 과실상계 감안)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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