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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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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6 23:47

소송전 합의시에는 후유장해를 조율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이 보험사와의 합의를 위한 조율인지 아니면 소송실익을 명확히 분석한 조율

인지는 전문가의 양심과 실력에 맞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뢰임이 전문가의 양심과 실력에 맞겼다고 가정을 하죠...

저희 들의 업무방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위임된 사건에 대하여

의료기록을 열람시켜 주지 않고 객관적인 후유장해를 인정받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진정한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 아닐까요?


저희 사무실의 업무지침 중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위임사건 중 소송전 합의를 할때 보험사에 의료기록은 사전 열람하여 주지 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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