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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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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8 07:58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5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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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승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0
연락처 010-9427-89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청소년 게임장(사업자등록증 있음)약 12년
사고일시 2009년 12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48.22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병록번호 5232)

[병명]
*제 4,5,6,7,8,9 늑골 골절[좌측],,한국질병분류번호 S2240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액가슴증[좌측]......S2710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좌측].....................S135
*추가병명*
*빗장뼈의 골절(폐쇄성) [좌측]....................S4200
*초진 수상후 약 4(사)주간

○보험금 지급내역서(삼성화재)

병원 진단 내역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2009-12-05
*요추부염좌
*다발성 늑골 골절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쇄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

○손해배상금 산정 자료

치료비 지급 내역 :2,748,680원
진료기간/2009-12-05~2010-01-30
입원/만 56일
통원/만 0 일
지급금액/2,748,680 원
[추가]
물리치료 2010.02.01~2010.06.11(현재 잠시 중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시 산정 금액(구체적으로(책임보험 등)
어깨가 좁아졌고(좌측) 접골 부위가 튀어 나왔음
어깨(좌 우 ) 통증으로 계속 물리치료 받아야 함
병원을 옮길려면(병원측에서 합의를 종용함)
소송 할 수 있는 건수가 되면 위임하고 싶은데요
?
  • ?
    사고후닷컴 2010.06.18 08:39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1. 가해자가 소송 제기함

  2. 고2 횡단보도사고 합의금

  3. 교통사고 휴업 손해

  4. 경운기 사고 관련 대처방안

  5. 휴업손해비 산정에 대해서..

  6. 후유장해 판정

  7. 사시 후유장해 인정여부

  8. 50cc 스쿠터 음주사고시

  9. 형사합의에 대해서

  10. 택시 불법유턴 오토바이 접촉사고

  11. 약제비 청구시?

  12. 교통사고문의

  13. 교통사고 산재문의

  14. 답변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5. 횡단보도 오토바이사고

  16.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17. 교통사고관련 질문입니다.

  18. 왕복8차선 무단횡단 사망사고

  19. 교통사고건 문의입니다.

  20.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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