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4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s8517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3250-70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사고3개월전 개인사업자 신고(츄레라)지입차량 운전은 직접 하지 안습니다.. 2.산재(장애연금)월80만원정도.1년전 만기가되어 유족들이 받을 금액은 없지만 피해자 생존시까지 지급되는 거였습니다..(연금은 월급여로 안되나요?)
사고일시 2009년9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천5백만원(과실 치료비상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거리 전 왕복8차선도로 무단횡단 하시다가 1차선에서 좌회전중인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입니다..가해자과실60%:피해자과실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전 왕복8차선 도로에서 가해자의 버스가 좌회전 신호 받고 가던중 피해가를 치여 사망케 한 사고 입니다..피해자 가족들이 동영상으로 사건장소를 녹화한결과  좌회전신호 전 전 신호인 직진신호가 있습니다..주기가 같기때문에 전 신호인 직진신호를 위반하지 않고는 좌회전신호를 받을수 없습니다..전에 신호인 직진신호를 위반 하였다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보지않아 과실이 안 잡히나요?형사쪽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전 신호를 위반하였더리도 직접적인 사고원인인 좌회전신호를 위반한것이 아니라 과실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전 신호를위반하지 안고 정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사상으로도 전 신호인 직진신호위반시 에도 과실이 안잡히나요??또한 개인사업자 라도 3개월밖에 안됐고 츄레라 지입차량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인정 안해주나요? 연금또한 월 급여로 인정 안 되는지요.? 소송으로 갈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6.17 18:12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연금을 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근간 법원의 입장은 연금수입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입니다.

    그러나 저희 들의 법리적 판단은 소송시에 청구해서 금액의 변동이 있는 위자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하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소송시에는

    연금수급권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당시 평균여명을 따져 일실소득으로 청구취지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사건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을 40%로 가정하고

    예상할 수 있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5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사업자 가동연한 1년 감안)

    이 금액에서 사망시 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대하여 40%를 삭감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연금 상속 수급권자가 없을때 입니다.



  1. 가해자가 소송 제기함

    Date2010.06.20 By이은실 Views3226
    Read More
  2. 고2 횡단보도사고 합의금

    Date2010.06.19 By김병국 Views5448
    Read More
  3. 교통사고 휴업 손해

    Date2010.06.19 By박윤정 Views5920
    Read More
  4. 경운기 사고 관련 대처방안

    Date2010.06.19 By배봉희 Views3481
    Read More
  5. 휴업손해비 산정에 대해서..

    Date2010.06.18 By이정현 Views6803
    Read More
  6. 후유장해 판정

    Date2010.06.18 By강전윤 Views3635
    Read More
  7. 사시 후유장해 인정여부

    Date2010.06.18 By고윤진 Views5004
    Read More
  8. 50cc 스쿠터 음주사고시

    Date2010.06.18 By김재욱 Views4021
    Read More
  9. 형사합의에 대해서

    Date2010.06.18 By곽형완 Views3339
    Read More
  10. 택시 불법유턴 오토바이 접촉사고

    Date2010.06.18 By유기옥 Views8220
    Read More
  11. 약제비 청구시?

    Date2010.06.18 By김미영 Views3963
    Read More
  12. 교통사고문의

    Date2010.06.18 By이승삼 Views3547
    Read More
  13. 교통사고 산재문의

    Date2010.06.18 By강호승 Views5506
    Read More
  14. 답변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Date2010.06.18 By유미애 Views3095
    Read More
  15. 횡단보도 오토바이사고

    Date2010.06.17 By김미선 Views3375
    Read More
  16.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Date2010.06.17 By윤형석 Views3635
    Read More
  17. 교통사고관련 질문입니다.

    Date2010.06.17 By유미애 Views3482
    Read More
  18. 왕복8차선 무단횡단 사망사고

    Date2010.06.17 Byks8517 Views4466
    Read More
  19. 교통사고건 문의입니다.

    Date2010.06.17 By김석진 Views3420
    Read More
  20. 답변감사합니다.

    Date2010.06.17 By손경수 Views3196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