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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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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02 02:3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되는사항은 소득부분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에 한해서 인정하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것)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무처 에서 거짓으로 작성한것 이라던지 급조한 내역은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득 인정이 가능하다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으나 일실수입은
연세가 많으시기에 재판부에 따라 1~2년 정도밖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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