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의 쟁점이 되는사항은 소득부분과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에 한해서 인정하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는것)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무처 에서 거짓으로 작성한것 이라던지 급조한 내역은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득 인정이 가능하다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겠으나 일실수입은
연세가 많으시기에 재판부에 따라 1~2년 정도밖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